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들이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절취된 물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B의 편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과거에도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횟수나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