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노13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피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 추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것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원심에서 2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 C, D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