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3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01:4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수의 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30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전과 이외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혈 중 알코올 농도 0.1% 가 넘는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고속도로 갓길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경찰에 단속되었다.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