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3. 16:10 경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 대학교병원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4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음주 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