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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2.07 2017고단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5. 09:35 경 전 남 완도군 약산면 우 두리에 있는 대물 낚시 공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507-1에 있는 화가리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 서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 확인서(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4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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