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2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14:57경 서울 성북구 BC에 있는 BD 편의점에서, 피해자 BE에게 교통카드에 2만 원을 충전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에 2만 원을 충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에 2만 원을 충전 받은 후 현금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면서, 충전된 교통카드와 미리 가지고 있던 잔액이 0원인 교통카드를 바꿔치기 한 다음 잔액이 0원인 교통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