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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96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D 호에서 당시 남편이었던

B의 할아버지 E의 상속재산 86,922,953원에 대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및 I, B, J 와의 협의에 따라 피고인이 상속세를 내기로 하고, B 명의 K 은행 계좌 (L )에 보관된 위 금원 중 상속세 명목으로 17,356,662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 M 은행 계좌 (N) 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18. 경 피고인 명의 O 은행 계좌 (P) 로 11,370,000원을 이체한 후, 2016. 5. 21. 경 B과 이혼소송에 대한 변호인 선임료로 4,300,000원을 사용하고, 2016. 5. 23. 경 피고인 명의 또 다른 O 은행 계좌 (Q) 로 6,300,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및 전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770,000원은 그 무렵부터 2016. 5. 30. 경까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1,37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속분 합계에 해당하는 5,168,182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B 명의 K 은행 거래 내역서, B 명의 M 은행 거래 내역서, 상속재산 및 분할 내역 메모, 이체 내역,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 등본, 혼인 관계 증명서, E 명의 각 은행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이혼소송 대리인 변호사 R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금 사용계좌 거래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 고소인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법무법인 S T 실장 전화 진술 청취 및 관련 민사소송 법원사건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 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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