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6. 11.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년 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D와 E 사이의 분쟁 진행 경과 1) E은 1997. 9. 24.경 경북 울진군 F 답 3,3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던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매립되어 있던 흙을 처리하지 아니하는 등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2카단30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그런데 위 법원이 2002. 4. 29. E의 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그 결정문에 피보전권리의 내용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으로 명시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2. 5. 2. 접수 제4332호로 마쳐진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 또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으로 기입되었다.
3 그 후 E은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매립되어 있던 흙을 처리하지 아니하는 등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3가단3350호로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3.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E과 D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5. 4. 7.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화 해 조 항
1. 원고(E을 의미한다)는 2005. 6. 30.까지 경북 울진군 F 답 3,375㎡에 관하여 건축 되메우기 토량 등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