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737
용선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86,22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크게 다툼 없다.

1. 피고는 2012. 3. 초순경 원고 소유의 예인선인 ‘보성티 201호’ 및 부선인 ‘보성비 201호’(이하 위 각 선박을 합하여 ‘이 사건 선박’이라 칭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16억 5,000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원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2. 피고는 ① 2012. 3. 8. 원고에게 계약금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② 2012. 3. 29. 4,000만 원, ③ 2012. 4. 19. 1억 원을 각 지급한 후(합계 1억 5,000만 원), 2012. 5. 4.에 이르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칭한다). 3. 피고는 2012. 5. 31. 원고에게 중도금 중 일부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같은 날 원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용선계약’이라 칭한다).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고(다만, 용선료 중 부가세는 별도),'계약이행 보증료 5억 원'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중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① 2012. 6. 8. 3,000만 원, ② 2012. 6. 26. 1,000만 원, ③ 2012. 7. 2. 1,000만 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6. 피고는 1차 용선계약에 따라 2012. 6. 10.경부터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였고, 원고는 2012. 6.분부터 2012. 9.분 용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 2억 350만 원)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용선료 중 일부로 2012. 8. 6.과 2012. 9. 11. 각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7. 원고와 피고는 용선료 중 2012. 10.분부터 2012. 12.분에 대하여는 영존건설 주식회사로 청구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