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과 유한회사 C이 2014. 4. 23.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유한회사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1. 1. 24. 유한회사 C[이하 ‘(유)C’이라 한다
]에 2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유)C과 2011. 11. 25. 위 2억 원을 (유)C이 추진하던 순천시 E 토지 외 10필지 지상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되 1년 후에 3억 4,000만 원(투자원금 2억 원 수익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및 이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3. 5. (유)C으로부터 1)항 기재 사업으로 신축되는 상가 건물 1층의 분양권을 983,94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2011. 3. 15. (유)C에 2억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유)C은 위 분양권을 양도하지 아니한 채 위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3) 원고는 (유)C 등을 상대로 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합1837 사건에서 2015. 1. 14. ‘(유)C은 원고에게 4억 9,000만 원(= 위 3억 4,000만 원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유)C과 피고 B의 매매계약 체결 1) (유)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와 2012. 12. 28. (유)C이 건축주 겸 매도예정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순천시 L 구거 273㎡(이하 ‘L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L 토지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
)에 다세대연립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매수예정자인 피고 공사에 매도하되(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매매계약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피고 공사가 매매확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