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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4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8 세) 은 ‘D’ 라는 친목모임 회원들 로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2:30 경 나주시 E에 있는 ‘F 주점’ 룸에서 피해자,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도우미 선택 문제로 시비가 생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 회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폐성 골절, 우측 안면 부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벌어진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맥주병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가격한 부위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저지른 상해범죄와 관련하여 2011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현재까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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