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19 2013고단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01: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노동일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E(43 세 )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 탁자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맥주병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