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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20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22:10 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되어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 북괴 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 니들이 뭔 데 막느냐.

이 새끼들 아. 짭새 새끼들,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112 신고로 출동하여 질서 유지를 하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과거 2013년에 같은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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