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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29 2012고단540 (1)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40』 피고인 A는 D, B와 함께 2012. 9. 18. 03:30경 태백시 E 소재 F대학교 G건물 2311호에서, 피해자 H(여, 19세)과 그 친구 I가 평소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멀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I를 위 방으로 불러낸 다음, D, B는 피해자의 양 팔을 하나씩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목 뒤쪽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34』 피고인 B는 A, D와 함께, 2012. 9. 18. 03:00경 태백시 E 소재 F대학교 G건물 2311호에서, 피해자 H(여, 19세)과 그 친구 I가 평소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멀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I를 위 방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 및 D는 피해자의 양 팔을 하나씩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위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목 뒤쪽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4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2013고단334』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D, J, I, H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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