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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8고단8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불법 사설토토를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날아 왔다. 엄마가 알게 되면 큰 일이 난다. 당장 일용노동을 해야 할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벌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급여의 절반 정도를 대출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같은 날 21:53경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0.경부터 2018. 1. 3.경까지 자신과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종로구 E 빌딩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 공소장에는 '14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 걸쳐 합계28,2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사실)

1. C은행 입금내역서, F은행 거래내역조회, 각 안국동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F은행), 거래내역 조회

1.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A), 피의자 자료 제출(대출 상환 이력), 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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