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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1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5.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에 있는 의암댐 인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이나 투자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C은행 계좌(D)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6. 27.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76,316,9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상세조회(F은행), 통장사본(G은행), 문자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첨부), G은행 거래내역서, F은행 거래내역서, H카드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각 거래내역(F은행), 계좌거래내역(C은행, 피의자),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제출, H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A 신용평가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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