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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31 2018가단1330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D과 피고 C 사이에 2017. 8. 1.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 이하 ‘ 소외 회사’) 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하였고, F, D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 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G D F D F D F

나. 소외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광주시 H 소재 부동산에 2017. 8. 16.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되어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와의 위 각 신용보증 약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소외 회사는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위 각 대출금의 그 당시 잔액 합계 662,850,000원을 원고가 대출기관에 변제하기 전에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사전 구상 채무가 발생하였다.

다.

그 뒤 원고는 2018. 11. 8. 중소기업은행에 399,531,519원을 변제하였고, 2018. 12. 31. G 은행에 269,025,010원을 변제하여 합계 668,556,529원을 변제하였다.

라.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2016. 12. 5. 주식회사 I 앞으로 채권 최고액 2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I 근저 당권’) 가 마 쳐졌고, 2017. 8. 1. 자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설정계약’) 을 원인으로 하여 2017. 9. 14. 피고 C 앞으로 채권 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피고 C 근저 당권’) 가 마 쳐졌는데, 피고 C 근저당권은 2017. 10. 19. 자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 등기가 마 쳐졌고, I 근저당권은 2017. 10. 20. 자 해지를 원인으로 2017. 10. 23. 말소 등기가 마 쳐졌다.

마. 또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4. 자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1 매매계약’) 을 원인으로 2017. 9. 22.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그 뒤 2018. 1. 25. 자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2 매매계약’) 을 원인으로 2018. 1. 30. 피고 B(D 의 처이다)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바. 이 사건 설정계약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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