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16 2014고단7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03:1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신설사거리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신평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한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작은오랏2길에 있는 동이주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로에 있는 신설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