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41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귀포 시내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2. 8. 00: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분식집의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라스 위에 보관되어 있던 감귤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천혜향 5kg 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현장 CCTV 영상물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개월 ~ 5년 (각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