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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37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AH, AI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11.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764, 2014고단4679』 피고인들은 일명 AM, 일명 AN과 함께, 피고인 AH이 AO에 대한 대여금 담보 명목으로 점유하고 있던 AP 소유의 AQ(등록번호 변경 전 AR)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잠시 양도해준 후, 미리 승용차에 부착해 놓은 GPS 기능을 이용하여 승용차 위치를 추적하고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몰래 승용차를 회수해 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고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가. 2013. 9. 14. 사기 피고인 A는 2013. 9. 13.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 등을 통해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해자 AS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포티지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의 소유자는 AP이고 피고인 AH은 이를 대여금 담보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일 뿐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양도한 후 곧바로 다시 절취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AH과 일명 AN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H과 일명 AN은 2013. 9. 14. 00:30경 서울 강남구 AT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AU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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