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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4 2017고단426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65』 사건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7. 10.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22:00 경 창원시 성산구 D 상가 1 층 116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하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가게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의 금 전출 납기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0.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1. 22: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가게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의 금 전출 납기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45』 사건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5. 경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 일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게시한 ‘ 카 약 보조 배를 구매한다.

’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 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72』 사건

3.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 19:00 경 창원시 성산구 H 아파트 204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한 뒤 피해자 I가 올린 유모차 커버 구매 관련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선입 금하면 유모차 커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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