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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7 2016고단19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22:20 경 구미시 B 건물 앞길에서, “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가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오른 주먹으로 D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파출소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아울러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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