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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9 2016나3638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ㆍ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9행 “2013. 7. 3.” 다음에 “21:50경”을 삽입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 제13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수시로 점검하여 영업설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반죽기계는 그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단순히 기계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외에 작업 전 안전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고 기계가 정상 작동되도록 유지ㆍ관리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만연히 작업을 지시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심판결 제6면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9행 “2014. 9. 30.”을 “2013. 12. 15.”로, 제20행 “2014. 10. 1.”을 “2013. 12. 16.”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21행 및 제4면 제1행 “130,640,022원(휴업기간 일실수입 26,479,635원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104,160,387원)”을 “123,922,024원[휴업기간 일실수입 19,761,637원(9,629,880원 10,131,757원)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104,160,387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 “15,887,781원(26,479,635원 × 0.6)”을 “11,856,982원(19,761,637원 × 0.6)”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 “15,887,781원”을 “11,856,982원”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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