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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8나73494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일실수입에서도 휴업손해금 27,869,94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사망한 이후의 일실수입은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한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 이후 일실수입에서 휴업손해금을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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