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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2 2017노20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불과 9개월 여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아무 관련이 없는 결혼식 연회장에서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림으로써 웨딩 홀을 운영하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에 관한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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