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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10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1. 2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8.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25. 경북 북부 제 1 교도 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절도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26. 11:56 경 충북 보은 군 C에 있는 D 웨딩 홀에서, 피해자 E의 결혼식 하객으로서 축의금을 내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그 곳을 찾은 하객이 축의 금 접수 대 위에 올려놓은 현금 200만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4. 12:09 경 대전 유성 F에 있는 G 웨딩 홀 3 층에서, 피해자 H의 딸 결혼식 하객으로서 축의금을 내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그 곳을 찾은 하객이 축의 금 접수 대 위에 올려놓은 현금 50만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수용 조회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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