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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알콜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여섯 차례나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등 도로 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동종 전력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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