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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24 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63% 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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