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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8나88524
양수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은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 “채무 등를”을 “채무 등을”으로, 제7쪽 제8행 “H”을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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