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 증인 AB의 증언을 보태어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나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투자금 반환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의 부당이득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오기 등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하8행의 “같은 달 28.”을 “2014. 8. 28.”로 고침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 내지 제2행의 “피고가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원고에게”를 “피고의 모친인 AC가 원고의 아들인 G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G에게”로, 제9쪽 제9행의 “피고가 원고와 전화통화 중 원고에게”를 “피고의 모친인 AC가 원고의 아들인 G와 전화통화 중 G에게”로 각 고침 제1심판결 제7쪽 제16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제17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제8쪽 제15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각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