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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0 2019나256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원고의 부친 C 및 모친 D 등 3인은 2002.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 접수 제85017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로 2002.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04. 4.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2004년 증서 제768호로, D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2004년 증서 제769호로 각기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지분을 유증(이하 합쳐서 ’이 사건 유증‘이라고 한다)한다. 유언집행자를 피고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각 유언공정증서(갑 제2, 3호증, 이하 합쳐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와 J가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다. C과 D는 2007. 12. 27. 피고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접수 제84476호로 자신들이 보유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2007. 1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D는 2015. 4. 30., C은 2016. 6. 19. 각기 사망하였고, 그들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K, L, M, 원고, N, O 등 6명이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29, 30,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과 D는 원고에게 유증의 형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들의 지분을 이전할 경우 세금이 많이 부과되므로, 피고와 사이에 ‘우선 피고에게 매매 형식으로 지분소유권을 이전하고 후에 자신들이 사망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다시 매매 형식으로 그 지분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서 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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