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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0757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2. 5.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5. 2. 5.경부터 2006. 5. 17.경까지 사이에 합계 62,135,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를 합쳐서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담보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대지지분에 해당하는바, 이하 위 부동산들을 합쳐서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일을 2005. 8. 5.로 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하고, 원고에게 그에 관하여 각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2. 5. 접수 제743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07. 8. 16.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을 2008. 3. 31.까지 변제하되, 이를 위 2008. 3. 31.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마.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6. 6. 9.경 이 사건 점포를 최종 매수하였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15. 접수 제391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그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008. 3. 31.까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가 없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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