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50471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7분의 3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각 7분의 2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7분의 3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각 7분의 2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