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2 2015가합10327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C은 원고들의 아들인 E의 아내이고, 피고 D는 피고 C과 E의 딸로서 원고들의 손녀이다.

나.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피고 C은 2015. 4. 24. 원고 A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4. 24. 접수 제52346호)를 마쳤고, 피고 D는 같은 날 원고 B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3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4. 24. 접수 제52347호, 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들이 위 부동산을 증여한 것처럼 피고들이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가 2015. 4. 16.경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중 제2항 기재 건물을 증여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2015. 4. 19. E과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2015. 4. 24. 원고 A은 피고 C에게 위 부동산 중 각 1/3지분을, 원고 B는 피고 D에게 위 부동산 중 각 2/3지분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 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