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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노1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을 이유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은 2012.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편도 4차로의 대로를 차량진행 신호에 무단 횡단한 중한 과실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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