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8.18 2020노10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