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18 2020노10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