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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4 2016노1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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