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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6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17: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점에서, 피해자 E( 여, 30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매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0원 상당의 김치 양념 2 봉 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 자의 출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 변제를 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원인으로 보이는 심리적 요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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