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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03 2018고단2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00:57 경 포항시 남구 C 아파트 106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8 스마트 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동종범죄가 아닌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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