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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30 2017고단1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4:30 경 평택시 소사 벌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비전 2로 70에 있는 이 곡마을 LH3 단지 아파트 31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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