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1,876,887원 및 그 중 30,706,327원에 대하여 2016. 1. 6.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3. 4.경 사채업자인 피고 B로부터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를 소개받은 뒤, 2013. 4. 23. 피고 C로부터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를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 잔금 8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18.부터 2015. 5. 1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6. 피고 A과 “보증금액 45,000,000원, 보증기간 2013. 5. 16.부터 2015. 5. 16.까지, 피보증인 피고 A”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A은 2013. 5. 16.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F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대출금(가계용) 5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피고 A은 같은 날 피고 C에게 잔금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 C는 계약금 5,000,000원을 몰취하면서 피고 A에게 위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F은 2015.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6. 1. 5. F에 46,373,3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그런데 사실은 피고 A은 피고 B에 대한 사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 B의 제의에 따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23. 피고 B가 소개한 대출브로커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 C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5. 16. 그 임대차계약서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F으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