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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1.11.11 2009가합3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대아파트 사업 1) 유한회사 고려건설(이하 ‘고려건설’이라 한다

)은 1995. 8. 23. 피고로부터 임대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은 후 국민주택기금 9,660,000,000원을 지원받고, 직접15,000,000,00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아래와 같이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160-1, 161-1 지상에 고려온천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

)를 완공하였다. 대지면적 : 31,341㎡ 연 면적 : 49,722.83㎡ 층 수 : 지하 1층, 지상 15층 동 수 : 5개동 세대 수 : 780세대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용도 : 아파트 및 복리시설 2) 그 후, 고려건설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임대분양을 시작했으나 부도가 났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사업주체 및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여 2003. 2. 26.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을 승계하여 580세대를 분양하였다.

나. 피고의 가축분뇨처리 사업소의 설치 경위 1) 국가는 1950년경부터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대를 나병환자 정착촌으로 지정하여 자활 사업으로 축산업을 지원하여 720여명의 음성나병환자들이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그 무렵부터 축산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 나병환자들이 ‘익산농장, 금오농장, 신촌농장’ 등의 대규모 축산단지(이하 ‘왕궁특수지역’이라 한다

)를 형성하였다. 당시 왕궁특수지역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등은 폐수처리를 거치지 않고 주교저수지를 거쳐 만경강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었다. 2) 그로 인해 왕궁특수지역에서 발생하게 되는 오폐수로 인한 오염이 심화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989년경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1993년경 전주권종합개발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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