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춘포면 인 수리에 있는 인수 교 앞 도로를 익산시 왕궁면 발산리 쪽에서 같은 시 춘포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왕궁 온천 쪽에서 봉 개 광장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56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159,40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23:30 경 익산시 F에 있는 친구 G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인수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