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9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 19:00경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춘포면 소재 덕실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익산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고, 위 승용차의 진행차로 앞에 차량 및 장애물이 없음에도 차선에 걸쳐 위 승용차를 진행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제동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순번 11번, 17번),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