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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3.08.29 2011나33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6행, 13면 11행, 14면 10행의 각 “시가하락분 상당의 손해” 다음에 각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료 감소에 따른 손해, 대출금 이자 상당의 손해”를 추가하고, 6면 19행의 “갑 20호증” 다음에 “갑 36 내지 6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같은 면 20행의 “영상” 다음에 “과 당심 증인 E, F의 각 증언”을 각 추가하며,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라. 2)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3)항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하는 부분 나아가 왕궁특수지역은 1950년경부터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나병환자의 축산단지가 조성되면서 축산폐수가 발생하였고, 그 후 사육두수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7년경에 급격히 증가하여 악취발생이 증가하게 된 사실, 그런데 고려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한 이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나자 원고가 2001. 9.경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고 2003. 2. 26.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을 승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왕궁특수지역에 사육두수가 증가하여 악취발생이 증가한 이후에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을 승계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미 왕궁특수지역의 악취로 인하여 시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악취발생이 증가하였다

거나 악취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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