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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9 2019가단215257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9,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9.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입자동차 부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경부터 2019. 3.경까지 피고 소속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C과 D, E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자동차부품을 공급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C과 D의 발주에 따라 피고에게 자동차부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가사 C이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관계에서 C에게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계약체결의 권한을 수여를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은 이른바 피고의 소사장으로 피고와는 독립적으로 일을 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는 C과 원고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일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물품대금 책임 인정여부 살피건대, 을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피고 소속 직원으로 C이 원고에게 발주한 부품을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면, 피고가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와 C의 관계가 고용관계가 아닌 C이 소사장으로 독립적인 업체를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C은 대외적으로는 피고의 직원에 해당하는 점, 피고는 C을 자신의 직원으로 등재해두고 피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와 거래를 하도록 허락한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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