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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19 2018나2991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C과 피고 사이에 C이 대내적으로 소유권을 유보하여 이를 관리ㆍ수익하면서 대외적으로 공부상의 소유 명의만을 피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C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C의 자녀 3명 중 장남으로 혼인 적령기에 있고, 피고의 동생인 N, L은 분가하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아버지 C, 어머니 O과 함께 거주하면서 위 부동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6,200만 원 중 G으로부터의 담보대출금 1억 1,300만 원, I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J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K으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 L으로부터 차용한 1,100만 원(그밖에 M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의 채무자도 피고 자신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H 주식회사의 사내대출금으로 변제되었고, H 주식회사의 실근무자가 C인지 피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위 금원은 고려하지 않는다)의 채무자는 모두 피고 자신으로 되어 있고, 그 금액이 합계 1억 4,900만 원으로 전체 매매대금의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위 각 채무를 실질적으로 C이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③ 피고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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