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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나698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8. 무렵 피고 C 소유인 D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8. 4. 8.부터 2009. 4. 8.까지인 자동차종합보험을 인수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로 2008. 5. 14. 무렵 원고로부터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쇠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손괴하고 마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이를 손괴한 것처럼 원고에게 허위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에게 2008. 5. 23. 650만 원, 2008. 6. 11. 510만 원 합계 1,1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허위사실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소멸시효기간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하였고,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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