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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2 2017나2032471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직접 채권자가 아니라 E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하는 것인데, E은 이 사건 낙찰무효에 귀책사유 있는 자인 점, 집행법원이 실시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았을 뿐 아무 잘못이 없는 피고에게 E이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낙찰허가결정이 무효가 됨으로써 경매절차가 속행되고 피고의 근저당권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인정될 수 없고 E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E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행사나 그에 대한 추심명령에 기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저지할 법률상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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