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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9 2017가단383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7. 1. 3.부터 2009. 2. 3.까지 피고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아 왔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219,102,733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했음에도 원고가 지급한 대금을 피고가 장부에 누락하는 등의 이유로 총 합계 266,514,781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지급받은 물품대금 45,328,199원(계산하면 47,412,048원이나, 청구취지에서 청구하는 금액은 위 금액이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축산물을 공급받아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물품대금을 초과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 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등 참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고와 피고의 물품거래관계에서 초과 지급된 물품대금의 반환채권, 즉, 상행위인 원고와 피고의 물품거래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채권이라 할 수 있고, 그 반환과 관련한 거래관계 역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물품대금 반환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물품대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하고 피고와의 거래를 종료한 2009. 2. 3.을 시효의 기산점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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